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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당나귀22
도도한당나귀2223.09.22

택시 오토바이 정차중 후진 사고

지난주 토요일 새벽 2시경 용산고교 사거리에서 적신호 중 앞에 있던 택시가 후진해서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남깁니다


택시측에서 개인합의 50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인 2명 병원비가 전혀 안맞아서

택시공제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대인 대물 하나도 접수 하나도 그냥 다 자비로 부담하고 나중에 회사로 청구하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안맞다고 생각하면 채무부존재 소송 할거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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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우선 대인접수를 거부하시는 거면 경찰서신고후 직접청구권으로 우선진행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대인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별도로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판결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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