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중 오토바이와 사고, 구상청구를 위한 택시기사의 사고 접수거부 문의드립니다.
연휴에 타지역에 놀러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오토바이가 택시를 후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사고 인정을 안해 경찰조사 받은 후 오토바이 100으로 과실 인정했으나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80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회사에서 한도초과되는 범위는 택시보험으로 접수해 구상청구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크게 부딪혀 탑승중이였던 저와 일행은 응급실에 내원했다 현재 입원중인데 오토바이가 사고사실 인정안할때 택시기사님 보험으로 먼저 접수해달라 요청했지만 주말이라 불가능하다 하였고, 현재는 본인은 과실없는 피해자고 오토바이로 대인접수했으니 못해준다고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택시 공제회에 직접청구권을 요청하는방법밖에 없을까요?
이중청구는 불가능 해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하고나면 택시공제회보험으로는 처리 불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이기는 하나 자배법상 택시 측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먼저 보상 후에 과실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구상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불리할 것이
없고 전액 구상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여 접수 해 달라고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한다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이라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가 아니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택시 공제회에 직접청구권을 요청하는방법밖에 없을까요?
: 네, 피보험자가 상대방이 접수를 안한다면, 공제조합은 보험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중청구는 불가능 해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하고나면 택시공제회보험으로는 처리 불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 두 보험사에서 이중 처리를 되지 않으며, 오토바이보험에서 한도액까지 처리를 한다면 해당 한도액까지는 택시공제에서 보상하지 않고, 초과액을 보상하게 되니, 우선 오토바이보험에서 한도액까지는 보상을 받으시면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며,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상해급수가 오를수 있어 보상 한도액도 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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