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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카멜레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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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택시 탑승 중 오토바이와 사고, 구상청구를 위한 택시기사의 사고 접수거부 문의드립니다.

연휴에 타지역에 놀러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오토바이가 택시를 후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사고 인정을 안해 경찰조사 받은 후 오토바이 100으로 과실 인정했으나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80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회사에서 한도초과되는 범위는 택시보험으로 접수해 구상청구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크게 부딪혀 탑승중이였던 저와 일행은 응급실에 내원했다 현재 입원중인데 오토바이가 사고사실 인정안할때 택시기사님 보험으로 먼저 접수해달라 요청했지만 주말이라 불가능하다 하였고, 현재는 본인은 과실없는 피해자고 오토바이로 대인접수했으니 못해준다고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택시 공제회에 직접청구권을 요청하는방법밖에 없을까요?

이중청구는 불가능 해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하고나면 택시공제회보험으로는 처리 불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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