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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어새33
스마트한저어새3322.08.13

택시공제조합 이륜차 미수선 합의 후 국토교통부 민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 가능한가요?

서울 모처에서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배민 픽업 물 고객에게 전달 하려던 중 택시 승객 하차 개문 추돌 사고가 있었고, 23일 토요일에 일단 한방 병원에 입원, 26일 화요일에 대인 지불보증 접수 해주고, 8월 2일에 제 보험사에 상대 택시 대물 접수 해달라기에 접수하고 저도 대물 접수를 이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차 수선비 50에 합의 하자고 택시회사에서 제의 하였지만 거절)상대측 공제조합 대인담당자와 제 보험 대물담당자가 제가 3 택시가 7 과실 비율 얘기가 나왔다며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동의하고 진행하시겠냐고 묻더군요. 동의안하면 상대측 택시기사도 제 보험사쪽에 대인 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길래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공제조합 대물담당자가 정비소 측에서 보낸 견적서를 보더니 수리비가 무슨 새차 가격만큼(새차 가격 400만원 / 수리비는 380만원 상당) 나왔냐며 잔존가 / 중고가 145만원에 대한 과실비 70퍼센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맨처음 정비소 측의 견적비의 70%인 27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보험 수선 처리 해줄 줄 알았는데 06년식 오토바이라 잔존가 처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헬멧 파손 보상은 헬멧이 1년딱 된거라 20만원 과실비 70퍼센트 14만원에 감가상각 13만원 그래서 총 1,145,000원에 미수선 합의하시거나 아님 더 이상은 못 드리니 민사 조정 가셔야 하니 둘 중 안에 선택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말로는 3~4개월 걸린다고는 하는데 지금 서울에 수해 입은 피해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예상보다 더 걸릴 것 같아 그냥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물은 미수선으로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

사실 잘 한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공제조합과 택시(회사)기사가 대물 보상 한도라는 것을 정해두고 가입을 하였을텐데 제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륜차 유상 운송 보험으로 상대측에 대한 대물보상한도가 5 천 만원 까지입니다. 그럼 공제조합의 상대측 대물한도는 얼마까지기에 제 차를 임의대로 중고가 / 잔존가를 책정해서 그에 대한 자신들의 과실비 70%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되어서요. 미수선 합의 처리를 하더라도 수리비인 380만원의 70%인 266만원을 지급 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닌가요? 잔존가 145만원의 자신들의 과실비 70%인 1,015,000원 만 해드릴 수 있고 이의가 있으시다면 몇 개월 걸리지만 조정 민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두 제안 다 거절하고 싶더군요. 근데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일단 퇴원하자마자 생활비와 돈이 급해서 다시 배달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빨리 운행 가능할 정도로만 이륜차를 수리 하려고 공제 조합 대물 담당자가 문자로 합의서 내용을 보내고 '동의합니다.' 라는 답장과 함께 신분증으로 서명을 대신하고 1,015,000원과 헬멧 파손 보상금 13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운행에 필요한 파손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스티어링(일명 삼발이)와 충격방지 스테빌라이져 (일명 쇼바)등의 필수 손상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나머지 부분을 교체를 진행하려고 해도 수리 기간이 3~4주 걸린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조정 민사를 진행하면 몇 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빨리 일을 복귀하고 싶어서 너무 성급히 합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너무 후회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질문 1.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지급을 받은 상황인데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넣어 공제조합 대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압박 할 수 있나요? 공제조합 담당자가 감정적으로 응대하진 않았지만 조정 민사 운운하면서 저를 너무 심적으로 압박 하였고, 저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합의 번복하면 제가 혹시 있을지 모를 조정 민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질문 2. 공제조합의 상대측 대물보상 한도와 상관없이 대물담당자 임의로 잔존가라는 것을 적용해서 저의 차량의 중고가를 차량가액으로 설정하고 그 부분의 자신들의 과실비 7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인가요?

질문 3.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후 처리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민원 접수 후 처리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이 두 기관은 무슨일을 주로 하는 기관이며 서로 같은 기관인가요 다른 기관인가요? 두 기관에 모두 민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

질문 4. 공제조합에 대한 위 질문 3의 두 기관의 민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5. 두 기관의 공제조합에 대한 민원 접수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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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원을 넣을 수는 있으나 이미 대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두 기관에 민원을 접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에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조정이나 소송에 대한 안내를 한 것 입니다.(안내인지 협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제에서는 안내라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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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의 취소 사유가 없는 한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대물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을 한도로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차량 가액에서 과실에 따른

    상계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3. 국토 교통부는 상위 기간이며 금감원은 공제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를 하지 않기에 국토 교통부에서 만든 기간이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이며 공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며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한 구상 업무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4.5. 중복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조합과 분쟁이 있는 민원을 신청하게 되며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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