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면 통장있는 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제일먼저 압류한사람이 채권금액 다 회수하고 2번째 압류권자가 남은돈이 있으면 가져가낭요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 3개 채권자가 비율로[채권금액] 배당받아 가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볍감사함니다
첫접쩨 압류 는 개인돈 못갚아 들어왔고 상당히 많은금액입니다 다변제할때가지 두번째 신용회사는 못가져가요
두번째는 신용회사
세번째 신용회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가 1억원의 통장압류를 했고, B가 5천만원, C가 5천만원의 압류를 했다면 2 : 1 : 1 의 비율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