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급여 예금을 압류하려하는데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의 직원으로 근무중이고,은행은 두곳 확인되어있는 상태입니다.지역농협과 시중은행 한곳으로 알고 농협계좌는 관리점또한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3곳으로 하면 공탁비용도 더 늘어나나요?
채무자의 급여는 압류할때 채무자의 직장 사장님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늘리면 송달료가 늘어나지 공탁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급여압류는 직장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장님을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