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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끼가많은병아리
미래도끼가많은병아리

이 상황 비접촉사고에 해당 되나요??

방금 5:30분쯤에 성남에 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초록불이 바뀐걸 보고 건너는데 일반 승용차랑 대형버스가 꼬리물기로 멈추지도 않고 직진하더라고요 다행히 피하긴 했는데 놀라서 급하게 뛰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그 뒤로 발목쪽에 살짝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교통위반 승용차를 핸드폰으로 찍거나 차량번호를 확인하진 못했는데 버스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해당 교통 cctv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고 달리 증거가 제 손에 있는건 아니지만 찾아보니 비접촉사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서요

1.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는지

2. 비접촉사고가 맞다면 일단 병원을 들려서 바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요구하면 cctv 확인/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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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접촉 사고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의 상해가 상대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으로 상대 차량이

    원인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주변 cctv를 통해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의 부상에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경찰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 처리 및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자동차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비접촉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보험접수를 해서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