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보상은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매년 연차사용계획서라는걸 연초에 제출하라고 하고 미사용시에도 회사에서 보상 없음을 사인받아갑니다.
하지만 연차 자체가 불가피한 일이 있을경우 사용하는건데 계획에 없던 날에 쓰려고하면 눈치주거나
심하면 못쓰게도 합니다.
결국, 연말이되고 연말이라 사용 못한 미사용 연차가 여러개 생기게되는데..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걸 법적으로 정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입니다.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1년의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
요컨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시기지정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어 적법하게 실시하였거나, 근로자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어느정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상기에 나온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등이 제대로 된 절차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등)없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 등으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반면에 상기법상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써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못쓴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측은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현재 매년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만 나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만약 제대로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통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만약 정당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를 사용자가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을것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아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주는게 원칙이며,
휴가사용을 신청했더라도
회사 업무처리 필요성으로 인해 쉬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계획서가 회사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불가피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면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식행위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휴가를 주지 않으며 연차 미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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