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안준대요 못쓰면 못쓰고 끝인거래요 그게 회사의 규칙이래요 그럼 제가 퇴사 전에 연차를 다 못쓰면 그대로 끝인가요?? 연차수당은 의무화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칙이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데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