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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매사촌215
스마트한매사촌21522.09.22

자격수당 만근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자격수당을 받았는데 만근하지 않으면 자격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매달 자격수당을 받긴했는데 만근하지 않아 자격수당을 받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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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격수당의 지급 요건으로서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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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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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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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지급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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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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