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격수당의 지급 요건으로서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