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의 만근으로 인한 월차 발생시 년말까지 사용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달 만근을 하고 발생한 월차를 년말까지 사용을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다른분들 물어보니 다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서요.. 꼭 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매월 만근하면 11개월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에 정산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