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양도차익의 경우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법과 달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관리처분계획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형식 입니다.
산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 필요경비]
2)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따라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등 자료가 필요하며, 1+1이라면 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으로 단순계산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양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