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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봉고75
상냥한봉고7521.01.14

재개발 1+1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어케되나요?

5억에 구입한 주택이 재개발되어 1+1 으로 분양권을 받고

2채중 1채를 10억에 팔게되면 양도차익을 어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0억 - 2.5억 = 7.5억이 양도 차익인가요?

추가분담금은 고려없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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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양도차익의 경우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법과 달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관리처분계획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형식 입니다.

    산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 필요경비]

    2)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따라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등 자료가 필요하며, 1+1이라면 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으로 단순계산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양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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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득세법시행령 166조 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두 분양권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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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된 주택에 대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는 관리처분인가계획일 기준으로 그 때 당시의 평가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계산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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