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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부유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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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임대인 요구로 배관 공사할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산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래층 물이 샌다는 이유로 5번 정도 집에 기사님들 드나들고, 온수를 잠궈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배관에 문제가 있어 통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달에 이사를 갈 건지 1주만 참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수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 윗층 빈 방 화장실을 이용하라 했고, 주간에 방에 비닐 쳐서 공사하고, 저녁에 비닐 걷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평 원룸이라 분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비닐을 매일 걷어가며 잠을 자고 윗층을 오르내리며 샤워하는 게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 제 짐을 빈 방에 옮겨 두고 저는 그동안 나가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에 대해 계속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공사할 때 되어서야 짐 옮기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비닐 쳐서 공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제게 잠시 탐지기만 확인하러 방에 들어온다 해놓고 바닥 시멘트를 뜯어 공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몰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찍 오는 바람에 알게 된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관리비 공제, 짐 보관 공간 또는 비용 제공, 청소비 등을 원합니다.

  2. 관리비를 공제한다면 실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제외인지, 공사 후 제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정돈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 공사 기간은 1주이지만 공사 후 청소 기간으로 총 2주 소요된다면?)

  3. 임대인의 첫 요구대로 퇴실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의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수리기간 동안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