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을 1년 계약한 세입자인데요.
하지만 타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원룸에 못간지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지 않은 사이 원룸 화장실 배수관이 낙후되어 줄이 끊겨 물이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까지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고인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집까지 천장에 물이 세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왜 확인해보지 않았냐하고 장판을 저보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계약은 했으나 집에 꼭 가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이 안통하네요.
배수관쪽은 건드린적도 없고 멋대로 터진것인데 저한테 손해배상하라는게 어이가 없구요.
오히려 그쪽에서 저의 젖은 물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