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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븍극곰267
향기로운븍극곰26720.09.01

세입자가 변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을 1년 계약한 세입자인데요.

하지만 타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원룸에 못간지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지 않은 사이 원룸 화장실 배수관이 낙후되어 줄이 끊겨 물이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까지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고인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집까지 천장에 물이 세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왜 확인해보지 않았냐하고 장판을 저보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계약은 했으나 집에 꼭 가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이 안통하네요.

배수관쪽은 건드린적도 없고 멋대로 터진것인데 저한테 손해배상하라는게 어이가 없구요.

오히려 그쪽에서 저의 젖은 물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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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은 임차인의 점유하에 있기때문에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주의의무가 있어 질문자님의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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