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보시더
보시더22.04.04

원룸 세들어 사는동안 건물상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경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을 계약, 22년 1월 1일 입주! 입주 전 월세를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원룸에 살던 중 1월 18일경 주인세대에 가스배관이 터지면서 아랫라인 집에 물이 엄청 세는 일이 벌어졌고 저희 집 역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물이 다 딸어질때까지 한달 반가량 불편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한달 세를 감면해줬고 천장 도배를 약속했는데, 물난리가 나도 여지까지 아직 천장도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길래 참다 못해 계약한 방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월세를 반만 내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채로 월세 납입을 요구할수있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사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용이 발생되엇다면 임대인에게 발생된 비용 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