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경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을 계약, 22년 1월 1일 입주! 입주 전 월세를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원룸에 살던 중 1월 18일경 주인세대에 가스배관이 터지면서 아랫라인 집에 물이 엄청 세는 일이 벌어졌고 저희 집 역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물이 다 딸어질때까지 한달 반가량 불편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한달 세를 감면해줬고 천장 도배를 약속했는데, 물난리가 나도 여지까지 아직 천장도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길래 참다 못해 계약한 방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월세를 반만 내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채로 월세 납입을 요구할수있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