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딱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등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합니다.
매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그리고 8인이상 가구 등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합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의료금여 수급자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50,085원 이었습니다.
이때 2022년의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3,250,085 x 0.5 = 1,625,043원 (1원미만 반올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