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25에 전세 만기가 되는 임차인입니다.
이사는 이미 2월에 했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신 와이프를 기존 집에 세대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전세금의 절반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돈이 마련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될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4/25에 전세 만기가 되는 임차인입니다.
이사는 이미 2월에 했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신 와이프를 기존 집에 세대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전세금의 절반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돈이 마련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될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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