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25에 전세 만기가 되는 임차인입니다.
이사는 이미 2월에 했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신 와이프를 기존 집에 세대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전세금의 절반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돈이 마련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될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했지만 아내분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간단한 짐몇가지는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절반은 받았고 나머지는 이자를 준다고 하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빨리 방이 빠져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의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추후 지급하겠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과 대항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을 공증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임대차도 개인채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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