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순박한곰151
순박한곰151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25에 전세 만기가 되는 임차인입니다.

이사는 이미 2월에 했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신 와이프를 기존 집에 세대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전세금의 절반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돈이 마련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될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