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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박한곰151
순박한곰151
24.04.24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25에 전세 만기가 되는 임차인입니다.

이사는 이미 2월에 했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신 와이프를 기존 집에 세대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전세금의 절반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돈이 마련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될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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