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되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가능한가요?
보증금 일부만 반환되어 전세권설정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새로 보증금 조금에 월세 놓을 수 있는지, 세입자가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 못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받는 월세는 집주인과 등기설정한 전세입자중 누가 가져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월세를 놓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임대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의 관계는 별도로 정산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