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의자 부당이득금 소송 문의드려요

25년 2월 피고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진행했으나, 돈 먹고 도망가 형사 고발 후 자발적으로 연락이와 8개월 정도 걸려 전액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5년 9월 전세사기를 당한 뒤 10월 피고에게 다시 투자 권유 연락이와 전세사기에 대한 막막함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제 상황을 말해 전세사기 피해를 알며, 도움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잠적 할까봐 송금을 했고, 1번은 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다보니 원금+이익금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라 바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후 기다리니 피고가 12/24 사망하여 수사 종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유로 형사는 불가하니 민사라도 진행해라는 말을 듣고 부당이득금 소액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부모)을 하여 소송 중이며 1명은 송달 완료, 1명은 5/5 공시송달 도달 했습니다. 그리고 6/11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궁금증-
1. 변론기일에 꼭 출석이 필요한가요?


2. 변론기일 전까지 제가 준비 할게 뭐가 있을까요?


3. 청구 취지에 원금 및 연 이자만 작성했습니다.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자도 발생 중인데(손실금 750만원 마이넛 통장 연이자 4.53%입니다.), 이자/위자료/일실수입등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얼마가 적절하며, 어떤 항목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4. 실제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회사 건강검진결과 마음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 및 우울이 비약적으로 상승 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여 위자료 요청시 얼마가 적절할까요?


5. 3번이 번거로울 경우 개인으로 만나서 합의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금 회수 후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청구취지 입니다. 3번 항목 추가 가능시 수정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망 피고인의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본부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사망으로 사기 피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종결되어 막막하시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속인 대상 민사 소송에 집중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준비 사항

    변론기일에는 원고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기일 전까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투자나 수익금을 약속한 대화 내용 등 부당이득 및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 전에 미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2. 이자 및 위자료 등 추가 청구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마이너스 통장 이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피고 측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므로 우울증 등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성하신 청구취지를 유지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3. 합의 및 소송 실익

    상속인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원금을 회수하고 합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며 원금 회수 후 추가 소송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750만 원으로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준비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에 이어 이런 상황까지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깝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원고로서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 측 출석 가능성이 낮아 원고 진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출석 시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할 것은? 송금 내역, 피고와의 대화 내역, 투자 약속 관련 문자나 카톡, 이전 사기 피해 및 전액 보상 받은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점도 입증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자, 위자료, 일실수입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며, 일실수입은 피해로 인한 실제 수입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스트레스·우울 수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그래프는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합의와 추가 소송,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원금 회수 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면 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