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한 피의자 부당이득금 소송 문의드려요
25년 2월 피고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진행했으나, 돈 먹고 도망가 형사 고발 후 자발적으로 연락이와 8개월 정도 걸려 전액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5년 9월 전세사기를 당한 뒤 10월 피고에게 다시 투자 권유 연락이와 전세사기에 대한 막막함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제 상황을 말해 전세사기 피해를 알며, 도움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잠적 할까봐 송금을 했고, 1번은 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다보니 원금+이익금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라 바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후 기다리니 피고가 12/24 사망하여 수사 종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유로 형사는 불가하니 민사라도 진행해라는 말을 듣고 부당이득금 소액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부모)을 하여 소송 중이며 1명은 송달 완료, 1명은 5/5 공시송달 도달 했습니다. 그리고 6/11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궁금증-
1. 변론기일에 꼭 출석이 필요한가요?
2. 변론기일 전까지 제가 준비 할게 뭐가 있을까요?
3. 청구 취지에 원금 및 연 이자만 작성했습니다.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자도 발생 중인데(손실금 750만원 마이넛 통장 연이자 4.53%입니다.), 이자/위자료/일실수입등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얼마가 적절하며, 어떤 항목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4. 실제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회사 건강검진결과 마음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 및 우울이 비약적으로 상승 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여 위자료 요청시 얼마가 적절할까요?
5. 3번이 번거로울 경우 개인으로 만나서 합의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금 회수 후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청구취지 입니다. 3번 항목 추가 가능시 수정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망 피고인의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본부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