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개구리2830
개구리283024.04.02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중 거짓말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준비중이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 예정이였으며 변호사분들과 상황 얘기 후 고소 가능하다하여 형사 준비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저보고 절반은 갚겠다, 절반은 개인회생을 통해 갚겠다며 차용증을 적으면 절반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싶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형사 넣을 생각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에 적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하여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갑자기 연락두절로 잠수를 탔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증거로 있습니다.

혹시 저 상황에 저를 속이고 주소나 개인정보를 얻은 후 개인회생에 전체금액을 다 포함시킨거라면 저것도 사기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저를 개인회생에 추가한거라면 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당장 사기로 형사를 넣어야 시간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를 받아간것만으로 사기죄로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시까지는 신청서접수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악의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