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중 거짓말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준비중이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 예정이였으며 변호사분들과 상황 얘기 후 고소 가능하다하여 형사 준비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저보고 절반은 갚겠다, 절반은 개인회생을 통해 갚겠다며 차용증을 적으면 절반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싶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형사 넣을 생각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에 적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하여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갑자기 연락두절로 잠수를 탔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증거로 있습니다.
혹시 저 상황에 저를 속이고 주소나 개인정보를 얻은 후 개인회생에 전체금액을 다 포함시킨거라면 저것도 사기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저를 개인회생에 추가한거라면 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당장 사기로 형사를 넣어야 시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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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를 받아간것만으로 사기죄로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시까지는 신청서접수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악의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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