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전 원금+합의금 상환에 대해 묻고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20만원 피해를 당했고 더치트 등록 후 사이버 범죄기관에 고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완료된 상황이 아닌데 피의자가 연락을 하여 원금과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피의자 말로는 고소 전에 원금을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해서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직접 컨택하겠다고 했으나 피의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안 돌려준 상태, 저에게 원금+합의금이 들어온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저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