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문 바로 앞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식당 관리자는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이를 지나다닐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당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