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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8

식당들어가면서 문 바로 앞에서 넘어진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들어가는데 식당 문 들어가기 직전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 식당에서는 식당 밖 일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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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판단은 어려우나

    식당 바로 앞이라도 식당의 관리범위 내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관리에 식당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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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해당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식당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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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문 바로 앞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식당 관리자는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이를 지나다닐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당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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