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업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트럭 등과 관련하여 유류대를
기업카드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