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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업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트럭 등과 관련하여 유류대를
기업카드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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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의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긁으셨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매입내역에서 공제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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