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24.01.21

사업자용신용카드 트럭 유류비매입공제가능한가요?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해놓고

트럭 유류비및 경정비비용 공제받을수있나요 ?

홈텍스 이 화면에서 확인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1.2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업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트럭 등과 관련하여 유류대를

    기업카드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의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긁으셨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매입내역에서 공제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