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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신용카드 트럭 유류비매입공제가능한가요?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해놓고

트럭 유류비및 경정비비용 공제받을수있나요 ?

홈텍스 이 화면에서 확인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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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업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트럭 등과 관련하여 유류대를

    기업카드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의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긁으셨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매입내역에서 공제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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