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트럭을 구매했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현금조금과 나머지는 할부로요 공제대상이라고 들었는데 홈텍스에 부가가치세 신고중인데 어떤항목에서 확인할수있나요 ? 제가 적어넣어야 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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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하여 트럭 등을 구입한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해당 트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자 는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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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 하고 환급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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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국세청 홈택스의 매입내역에 반영이 되고, 매입내역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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