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하여 트럭 등을 구입한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해당 트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자 는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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