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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24.01.21

홈택스 사업자트럭을 구매했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현금조금과 나머지는 할부로요 공제대상이라고 들었는데 홈텍스에 부가가치세 신고중인데 어떤항목에서 확인할수있나요 ? 제가 적어넣어야 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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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하여 트럭 등을 구입한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해당 트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자 는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 하고 환급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국세청 홈택스의 매입내역에 반영이 되고, 매입내역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