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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10.17

문제만 생기면 쫒아오는 1층 집주인이요

친정집에서 작년겨울에 배수관이 꽁꽁 얼었었어요 그래서 배수관을 새로 뚫기로 했구요 1층에서는 우리는 그배수관을 안쓰니 돈을 못내겠다고해서 3층과 2층인 친정 집에서 반반부담 하고 2층으로 배수관을 새로 뚫었어요 그런데 몇일전에 갑자기 또 물이 샌다고 쫒아왔어요 그래서 친정부모님께서 저희집은 아니라고 배수관도 새로 뚫었고 세탁기도 쓰지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쫒아와서 2층이문제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배수관 새로뚫어준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저희집이 아닌 3층에 계량기가 파손이 되었고 그쪽에서 누수가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알겠다고 하시긴하셨는데 이문제로 또 찾아오셔서 뭐라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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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아와서 뭐라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협박 등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반응이외의 반응을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당시 상황은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본적 해결은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으니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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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막무가내로 원인을 주장하며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률 근거는 없으며 직접적인 청구, 배상 청구에 위의 사정을 들어 원인 사실과 크게 관련없음을 항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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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찾아왔을 경우에 만남의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문을 걷어차거나 들어오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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