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에 관해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예젠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회복을 하다가 변제하지못하고 다시 2차 신용회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채무들은 다시 신용회복을 하게되었는데 한미fn대부업이란 곳에세 저의 채무채권을 양도받았는지 그채무들은 신용회복으로 변제할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총 1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데 변제도 안해주고 제가 갚지도않자 통장압류가 들어오고 다시 통화해서 변제좀부탁했더니 월30만원씩 내야하고 압류및 추심비용이 늘어나 총1천8백만원을 갚으라는겁니다. 현재는 400만원정도 갚았는데 이금액을 전부다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fn대부업체는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 미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며, 채무조정절차로 안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면책을 받은 것도 아니라면 변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