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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동박새183
꽃다운동박새18322.05.27

채무변제에 관해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예젠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회복을 하다가 변제하지못하고 다시 2차 신용회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채무들은 다시 신용회복을 하게되었는데 한미fn대부업이란 곳에세 저의 채무채권을 양도받았는지 그채무들은 신용회복으로 변제할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총 1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데 변제도 안해주고 제가 갚지도않자 통장압류가 들어오고 다시 통화해서 변제좀부탁했더니 월30만원씩 내야하고 압류및 추심비용이 늘어나 총1천8백만원을 갚으라는겁니다. 현재는 400만원정도 갚았는데 이금액을 전부다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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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fn대부업체는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 미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며, 채무조정절차로 안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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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면책을 받은 것도 아니라면 변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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