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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동박새183
꽃다운동박새183
22.05.27

채무변제에 관해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예젠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회복을 하다가 변제하지못하고 다시 2차 신용회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채무들은 다시 신용회복을 하게되었는데 한미fn대부업이란 곳에세 저의 채무채권을 양도받았는지 그채무들은 신용회복으로 변제할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총 1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데 변제도 안해주고 제가 갚지도않자 통장압류가 들어오고 다시 통화해서 변제좀부탁했더니 월30만원씩 내야하고 압류및 추심비용이 늘어나 총1천8백만원을 갚으라는겁니다. 현재는 400만원정도 갚았는데 이금액을 전부다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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