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수익이 2,000만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페이지입니다. 동영상 교육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큰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1&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