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재인정부때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 후에는 매매가 안되는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 정책에는 변화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조합원 지위승계는 조합설립인가 후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물건중 10년이상 보유와 5년이상 거주한 물건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