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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10.11

가압류 체무 전액 변제 후에 일

가압류가 지금

급여통장에 1040만원 , 나머지 통장 4개 5만원씩

압류가 걸린상태인데요

급여통장에서 이제 1040에서 450정도 추심되서

590정도 남은 상태고 나머지 통장 20해서

61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긴합니다


채권자는 개인이고 제가 610까지 주면

압류를 풀어줘야하는게 맞을텐데 채권자가 만약에

돈을 더 요구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어떤식으로 압류를 풀 수 있는지 알려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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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질문자님은 채무에 대하여만 변제하거나 공탁을 하고 직접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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