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되었는데 채무 전액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를 안해준다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40중에 300은 월급 벋고 추심해갔고
700은 대출 받아서 추심한 후에 압류 풀어주면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보낸 계좌에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괜찮은거같으면 ㅇㅋ라고 보내달라했는데 ㅇㅋ라고 왔습니다 그것도 증거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전제가 된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시켰다면, 이를 입증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니 ㅇㅋ라고 답한 것은 해당 방법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으며 ,가압류 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