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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9.12

가압류가 되었는데 채무 전액 변제 후

가압류가 되었는데 채무 전액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를 안해준다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40중에 300은 월급 벋고 추심해갔고

700은 대출 받아서 추심한 후에 압류 풀어주면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보낸 계좌에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괜찮은거같으면 ㅇㅋ라고 보내달라했는데 ㅇㅋ라고 왔습니다 그것도 증거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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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전제가 된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시켰다면, 이를 입증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니 ㅇㅋ라고 답한 것은 해당 방법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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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으며 ,가압류 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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