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 되었는데 채무 전액 변제 후
가압류가 되었는데 채무 전액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를 안해준다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40중에 300은 월급 벋고 추심해갔고
700은 대출 받아서 추심한 후에 압류 풀어주면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보낸 계좌에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괜찮은거같으면 ㅇㅋ라고 보내달라했는데 ㅇㅋ라고 왔습니다 그것도 증거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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