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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말끔한기러기29023.11.10

제가 고소한 사건을 제3자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갈 수 있나요?

사기 형사 고소 진행중인 고소인 입니다.

피의자는 A 인데 추후 B도 고소할 예정이며

고소내용에 B에 대한 고소인의 증거들이 많은데

고소인과 B의 민사소송에서 B가 A와의 고소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측이 정보공개요구로 보겠다고도 합니다.

현재 질문자와 A의 사기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제3자인 B가 정보공개청구로 사건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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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A에 대한 고소내용 중에 현재 B와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B의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B가 사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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