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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23.08.03

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관련 절차 등 문의합니다

본인(원고) : A , 상대방(피고) : B


(1) B는 현재 A에 대한 사기혐의 등 다른 사건 포함하여 교도소 재소중인 상황임


(2) B의 사기혐의에 대한 경찰조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음


(3) A는 민사소송 신청 과정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전부구조 결정을 받았으며 민사소송 신청과 동시에 B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하였음


Q1. 형사사건 조사진행중인 상황에 민사소송 제기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Q2. B에 대한 사실조회가 승인된다면, 교도소 수감중인 B를 상대로 가압류, 내용증명 등 추가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Q3. 소송구조 전부구조로 통보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서 지정해주는지, 아니면 A가 개인적 또는 기관에서 연결해주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하는지)


Q4. 교도소 수감자인 B를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범위와, 예금계좌 가압류 신청시 은행별 신청인지 아니면 중앙은행 1개만 해도 다 가압류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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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만약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된다면 민사에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2. 사실조회로 집이 확인되고 그 집이 그 상대방 명의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히 보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3. 해당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4. 재산이 확인되면 어느 재산에든 가능합니다. 은행을 특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시면 법원에서 기각시키실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은행을 특정해서 가압류하셔야 합니다. 즉 은행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