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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
23.08.03

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관련 절차 등 문의합니다

본인(원고) : A , 상대방(피고) : B


(1) B는 현재 A에 대한 사기혐의 등 다른 사건 포함하여 교도소 재소중인 상황임


(2) B의 사기혐의에 대한 경찰조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음


(3) A는 민사소송 신청 과정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전부구조 결정을 받았으며 민사소송 신청과 동시에 B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하였음


Q1. 형사사건 조사진행중인 상황에 민사소송 제기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Q2. B에 대한 사실조회가 승인된다면, 교도소 수감중인 B를 상대로 가압류, 내용증명 등 추가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Q3. 소송구조 전부구조로 통보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서 지정해주는지, 아니면 A가 개인적 또는 기관에서 연결해주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하는지)


Q4. 교도소 수감자인 B를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범위와, 예금계좌 가압류 신청시 은행별 신청인지 아니면 중앙은행 1개만 해도 다 가압류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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