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의자, 피진정인을 말한다.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부 수사관 및 종결된 사건의 담당으로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5. "수사지원부서"란 수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부여받은 부서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건 관계인 만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위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