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에 대한 의견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속세의 목적은 불로소득의 억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상속세가 불필요하기도 하지만 상속세의 정의를 보면 또 필요하다 싶기도 한 것 같은데요.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지고 있는데요.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부부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혼인 생활 중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간 명의만 바뀌었다고 과세하는 것은 부부공동체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거액의 공제금액을 인정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최소화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둘째,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부 사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별 생각 없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 관련 세법이 복잡해지고 재산분할과의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일례로 상증세법에는 부부간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목적이 부의 이전이 다음세대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목적 적합할 것 입니다. 부의 분배 문제는 어떤 방식이던 대다수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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