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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
22.10.28

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시켜도 되나요?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밝힌 직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않거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려고해도 상관없나요?

이 경우 퇴사예정자가 신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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