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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

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시켜도 되나요?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밝힌 직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않거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려고해도 상관없나요?

이 경우 퇴사예정자가 신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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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복지혜택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명시된 조건을 이미 충족해서

      인상분 소급적용, 복리후생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상분이나 복리후생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퇴사 예정자를 제외하도록 지급요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임금 소급분 인상 결정 시점에 재직 중인자라면 퇴직예정자라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