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시켜도 되나요?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밝힌 직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않거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려고해도 상관없나요?
이 경우 퇴사예정자가 신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복지혜택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명시된 조건을 이미 충족해서
인상분 소급적용, 복리후생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상분이나 복리후생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퇴사 예정자를 제외하도록 지급요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임금 소급분 인상 결정 시점에 재직 중인자라면 퇴직예정자라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