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시 진단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에 "진단일"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으로, 산정특례 진단일이 입사일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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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전부터 가진 질병이라도 증세가 악화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하므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DB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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