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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솔개147
보고싶은솔개14723.11.08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시 진단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에 "진단일"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으로, 산정특례 진단일이 입사일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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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전부터 가진 질병이라도 증세가 악화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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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하므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DB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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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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