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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에 졸리냥
봄날에 졸리냥23.11.15

질병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이유 에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병도 본인의 사유에 해당되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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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권고 사직 또는 장거리 파견에 대한 거리 문제 외에는 실업 급여 신청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 이유에는 도움을 드리지 못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할경우는 실업급료 대상이 될수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건강 이상으로 퇴사를 하시면 산제 쪽으로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전화해서물어보세요. 친구 암진단받고 그안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됬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의 퇴사는 실업급여가 힘듭니다.

    그 질병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처리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수당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무 어려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레오파드107입니다.당연히 받을수있어요 스스로 이유없이 퇴직하는거 말고는 받을수 있답니다 빠른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푸줏간고양이03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유에 포함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