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유 에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병도 본인의 사유에 해당되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권고 사직 또는 장거리 파견에 대한 거리 문제 외에는 실업 급여 신청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 이유에는 도움을 드리지 못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할경우는 실업급료 대상이 될수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건강 이상으로 퇴사를 하시면 산제 쪽으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전화해서물어보세요. 친구 암진단받고 그안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의 퇴사는 실업급여가 힘듭니다.
그 질병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처리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수당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무 어려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레오파드107입니다.당연히 받을수있어요 스스로 이유없이 퇴직하는거 말고는 받을수 있답니다 빠른쾌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푸줏간고양이03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유에 포함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