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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쥐2
활발한날쥐223.10.12

정신과진료 후 보험청구를 안해도 추가가입에 문제가 있을까요?

정신과 진료 후 문제가 있을까봐 보험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청구를 안해도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 추가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건가요?


2. 과거에 치료받은건데 몇년전꺼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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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금 청구여부와 관계 없이,

    과거의 병력이나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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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청구를 안했으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신 진료가 있다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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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셨어도 기록이 남아서 고지사항에 해당된다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는 진료받고 3년이내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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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미 진료 받으신 이상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된다면 모두 고지하셔야 합니다.

    추가가입 여부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실 건지, 어떤 진료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보험금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즉, 3년전 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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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없는건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사와 개인간의 보험 계약 중 중요부분에 해당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시점에 피보험자의 병력을 모르기 때문에 알릴의무 라는 병원이력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믿고 알리라고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보험자의 병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의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향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고지는 해야 합니다.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력이 근접일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치료력에 따라 일반 표준체는 가입에 제한이 있지만, 치료력들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간편보험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표준체에 비해 보험료가 좀더 비싼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감안하신다면 가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보험금 청구권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 청구권은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간혹 3년이 약간 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니 약간 넘었다면 혹시 모르니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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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청구를 안해도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 추가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건가요?

    :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가입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데, 정신과 진료를 얼마나 받았고, 어느정도의 진료 및 약을 드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질문표에 있는 내용은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당 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에 치료받은건데 몇년전꺼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에 대한 치료비 청구기한은 3년이내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멸시효를 별도로 다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니 일단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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