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없는건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사와 개인간의 보험 계약 중 중요부분에 해당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시점에 피보험자의 병력을 모르기 때문에 알릴의무 라는 병원이력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믿고 알리라고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보험자의 병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의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향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고지는 해야 합니다.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력이 근접일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치료력에 따라 일반 표준체는 가입에 제한이 있지만, 치료력들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간편보험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표준체에 비해 보험료가 좀더 비싼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감안하신다면 가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보험금 청구권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 청구권은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간혹 3년이 약간 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니 약간 넘었다면 혹시 모르니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