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성형외과에서 이뤄지는 미용 시술의 경우, 일반 진료와 달리 의무기록 작성 범위나 방식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쌍꺼풀 수술과 같은 미용 시술에 대해 수술기록만 간단히 작성하고, 별도의 의무기록지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진료 행태는 아닙니다. 미용 시술이라도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은 의료인의 기본적 책무이며,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성형외과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다시 요청하시되,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환자로서는 미용 시술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