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의 경우 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질병 상태)등 신체에 관하여 진단을 한 후 진단 결과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서가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진료 확인서등 의료 기록 전체를 복사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수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타 병원에서 입증 후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병원측과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