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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1차선은 추월차라로라고 하는데 과속을 해야 추월 가능할 것 같은데 과속하면 단속에 걸리는것 같아서 추월차선의 의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월차로라고 하더라도 추월과정에서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월하기 위하여 과속을 하는 것은 추월방법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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