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0km도로에서 추월차로에서 과속하면 법규위반인가요?
질문처럼 2차선이후에서는 정속주행을 하더라도 과속차선에서는 정속주행을 하면 오히려 다른차에 방해가되니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부득이하게 과속을하게됩니다. 그럼 1차선에는 과속하되 카메라만 지키고 과속하더라도 사고만 나지마라 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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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도로는 규정 속도가 있고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 과속으로 단속이 됩니다.
추월 차로도 마찬가지이며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됩니다.
추월 차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행을 해서는 안되는 차선이며 일정 거리 이상 주행할 경우 규정 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월차로라고 하여 기준속도를 넘는 과속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추월차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점에서 속도 준수 의무가 추월차로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교통흐름을 위해 추월차로는 계속 주행하기 어려우며 추월이후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