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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1.21

자동차세금 년납 후 자동차 폐차하면

자동차세금 년납 후 자동차 폐차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

지자체에서 알아서 환급 해줍니까.. 아니면 폐차한 당사자가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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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자동차세 연납하고 폐차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환급은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환급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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