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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51
큰꽃무지5123.04.11

자동차세 연납,차량폐차, 신규차량 등록했으면 환급신청 해야하나요?

기존보유차량 올해 1월 연납했고 4월초 폐차(말소등록) 했습니다.

3월말 신규차량 등록했는데 별도로 환급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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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납 신청 시 환금계좌를 입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많으니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환급신청을 따로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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