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어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일부배제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 아닌 부관의 일종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이 부여한 법적효과의 일부를 행배제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법적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90누8503). 이때 (법률)효과의 일부배재하는 부관은 법류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