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돌아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 로 지정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회사에서 이를 어기고 정상출근 근무시키면 정부에서 회사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것이 법을 어기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공휴일이기에 휴일근무수당을 적용지급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가 있읍니다.
공휴일에 당직이 아닌 정규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단,작고영세한 기업은 예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감한그늘나비127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됩니다 일을하면 특근이 되는것이지요 법적으로 특근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할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만약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수당이라도 확실히 받으시는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