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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8.31

10월2일 임시공휴일 어기고 근무시키면 회사제재가 있나요?

정부에서 돌아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 로 지정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회사에서 이를 어기고 정상출근 근무시키면 정부에서 회사 제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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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것이 법을 어기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공휴일이기에 휴일근무수당을 적용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가 있읍니다.

    공휴일에 당직이 아닌 정규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단,작고영세한 기업은 예외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감한그늘나비127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됩니다 일을하면 특근이 되는것이지요 법적으로 특근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할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만약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수당이라도 확실히 받으시는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