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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29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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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날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당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어야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 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게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가산수당까지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해당 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