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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9.05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 연차를 반환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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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며, 개인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식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며, 신청했더라도 이를 반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에서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므로 일을 하면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면

    기존 월급 + 휴일근로수당 1.5배 받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를 하면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니 연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 연차를 반환해주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