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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흰죽지84
기운찬흰죽지8421.10.05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회사는 대체공휴일에 쉬는지, 안쉬는지 근로자들과 미리 협의되지 않음

2. 회사는 오늘(6일 전) 10월 11일(대체공휴일)을 쉬지 말라고 통보

3. 근로자들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근무에 반감을 가짐

위처럼 진행이 되었을때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강제성이 생기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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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사업장에서 자체규정 등에 휴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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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는 대체공휴일에 쉬는지, 안쉬는지 근로자들과 미리 협의되지 않음

    2. 회사는 오늘(6일 전) 10월 11일(대체공휴일)을 쉬지 말라고 통보

    3. 근로자들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근무에 반감을 가짐

    위처럼 진행이 되었을때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강제성이 생기는지 여쭙습니다.

    1.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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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기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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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 시점은 2022년 1월 부터 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우선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의 근로와 관련해서는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와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므로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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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명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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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평일 근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쉬지 않고 업무를 평소대로 하였는데 근무를 거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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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성이란 법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년 이전까지 법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이 강제됩니다. 하지만, 회사 근로자들 모두 반감을 갖게 될 경우 사용자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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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30인 미만까지는 대체휴일이 적용안됩니다. 2022.1.1일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30인 미만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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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지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올해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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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날은 근무일에 속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월 11일에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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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유급휴일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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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이전까지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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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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