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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23년도에 장기 매출 채권을 대손 충당금 처리 했습니다.(차) 대손충당금 (대)외상매출금
25년도에 회생인가 결정이 나면서 일부 변제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5년 입금일 전표 : (차) 보통예금 (대)대손충당금
25년 변제금 입금후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 했고 대손세액 공제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세액 환급일 전표 : (차) 보통예금 (대) 대손충당금인가요? 부가세 예수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손충당금은 이미 입금당시 처리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은 것이기에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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