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하시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십니다. 지불하시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될 것이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적격증빙을 통해 월세액을 정당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