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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멧새69
견실한멧새6921.03.16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받을필요가 있나요?

세무사님 간이과세자이며 연매출2000만원정도이고근로소득3000만원입니다

임대료지불하고 상대방의로부터(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을 받고있는데요

연매출이적어 부가세감면도 안되는데 세금계산서받을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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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총공급대가(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추계신고가 아니라 기장신고한다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의 매출규모인 경우 세금계산서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라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으실것 같으며 종합소득세 역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소액의 종소세만 납부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10%부가세를 붙여서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 이경우 매출자(집주인)의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므로 임대인과의 동의 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이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은 부가세신고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귀하가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하시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십니다. 지불하시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될 것이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적격증빙을 통해 월세액을 정당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